하청업체에 온갖 갑질 ‘비엔에이치’…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7.7억원 철퇴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0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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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이엔에이치(대표 정철민)’에 철퇴를 내렸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온갖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부당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물품 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총 8개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사진=비엔에이치 홈페이지)

이엔에이치는 본인들이 부담해야할 가스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6300여만원을 수급자에게 대신 지불토록 하는 등 갑질을 행했다.

게다가 지난 2020년 3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설정했다.

특히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들과의 계약 체결에서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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