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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말 금감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질의회신 방식으로 방침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생명이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 온 관행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삼성생명이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 판매로 조성된 자금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8.51%)의 회계 처리 방식이다.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자금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그는 지난 9월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삼성생명 이슈를 임시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