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 모바일, '웨카 경매장' 논란...게임위 '청불' 직권 재분류 착수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12-17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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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넥슨의 신작 모바일 게임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 기능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 등급 재분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해당 기능이 외부 현금 거래로 이어지는 '환금 루프'를 형성하며 게임산업법 및 등급분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위는 지난 15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21조의8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한 게임물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마비노기 모바일'을 모니터링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통보 및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2세 이용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자체 등급 분류를 받아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9일 게임위에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 기능이 게임산업법과 등급분류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불법 게임물 신고와 함께 공개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특정 등급 이상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웨카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외부 현금 거래 창구로 이어지는 '환금 루프'를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웨카 경매장 출시 이후 게임 내 채팅이 웨카 상품권을 통한 현금 거래와 페이백 내용으로 변질되었으며, 사기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플레이어 간 유료 재화를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갈 경우 법적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등급 위반의 핵심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소 시스템에 대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려면, 웨카 경매장 기능을 삭제하고 재도입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게임위의 전면 재검토와 웨카 보유자에 대한 M캐시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협회는 기존 공개 청원을 철회하고 해당 기능 삭제 시 등급 구분 위반 상태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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