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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농협은행)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농협은행 금융사고 절반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024년 20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는 10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도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