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 조건부 승인…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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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신청을 승인하면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두 회사가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G마켓은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며, 공정위는 지난 1월 신세계그룹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후 경쟁 사업자, 관련 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는 분리된 법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두 플랫폼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이 금지되며, 이는 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도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37.1%의 시장점유율로 1위 사업자이며, G마켓은 3.9%로 4위 사업자다.

합작회사 설립 이후에는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G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될 경우, 합작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합작회사만큼의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 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시장 진입 장벽 또한 높아져 경쟁 제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 분석 결과가 이러한 경쟁 제한 우려를 뒷받침했으며, 이해관계자들 역시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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