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DAXA 4개 거래소 상대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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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국내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운영진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경과도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 발표 후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지난 2일 국내 원화거래소 4사(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최근 해킹에 따른 위믹스 코인 탈취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한편,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현재까지 거래됐지만, 두번째 상폐를 맞게 됐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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