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태양광은 중징계…'임원 회전문'은 자회사 재취업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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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강력히 단속하면서, 정작 퇴직 임원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회사에 재취업시키는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2일 이 같은 행태가 하위직에만 엄격한 윤리규율을 적용하는 '이중잣대'이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감사실 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직원의 태양광 겸업 34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4명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으로 관련 등록 행위를 자동 탐지해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심판' 역할을 하므로 겸업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제출받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다수는 퇴직 후 1~3개월 만에 복귀했으며, 부사장급 고위직은 퇴직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 사례도 확인됐다.

재취업 기관은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신재생 투자), 카페스(발전정비·태양광 운영) 등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카페스와 한전FMS 등 일부 출자회사에는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의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했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계통접속 승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구매계약(PPA) 체결 등 핵심 권한을 갖고 있다.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선수'로도 활동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이나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불공정 경쟁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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