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워선 안돼…옥석 가리기 개혁 필요”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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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전 분야에서 '옥석 가리기'와 책임감 있는 변화 주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각종 사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직 전체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포괄적 비난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검찰, 노동, 경제, 언론, 법원 등 전 방위적 개혁 과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으로서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질서 있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사법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조직 내 일부 부패한 인사를 ‘우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대다수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했다.

그는 “정의를 비트는 일부 사례가 있으나,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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