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리가 언제 만났냐" 오리발 내민 효성·HD·LS·일진…뻔뻔한 담합 기업들 징벌적 철퇴 시급하다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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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법무법인LKS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이길우 법무법인LKS 변호사수천억 원대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혈세를 축낸 기업들이 법정에서는 혐의 인정과 반성 대신 "담합을 모의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라"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대 설비 입찰 담합 사건 재판에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시장 점유율 90%를 쥐고 흔드는 거대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후안무치한 촌극이다.

담합은 본질적으로 대포폰이나 메신저를 사용하고 기록을 지우는 등 철저한 증거 인멸을 전제로 하는 은밀한 범죄다.

이제 와서 조사 당국을 향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완벽한 물증을 대라'고 압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숨어 다녔는지를 스스로 방증할 뿐이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업들이 막대한 수임료를 들여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의 치맛자락에 숨어 '증거의 불완전성'을 파고드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전력 설비 담합으로 가중된 한전의 비용 부담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28일자 효성·HD현대·LS·일진, 6700억 한전 입찰 담합 혐의…”일시·장소 특정 못해” 부인 참고기사>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도 사법 심판대 앞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법 기술자들의 방패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수작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와 검찰은 거대 자본과 대형 로펌이 결탁한 증거 타령에 휘둘리지 말고, 비정상적인 입찰 가격 일치나 시장 점유율의 고착화 등 경제적·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카르텔의 실체를 촘촘히 입증해야 한다.
(사진=공정위)

이들이 법정에서 오만한 근본적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천문학적 수익에 비해 적발 시 내는 과징금이나 처벌이 가벼워 여전히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28일자 효성·HD현대·LS·일진, 6700억 한전 입찰 담합 혐의…”일시·장소 특정 못해” 부인 참고기사>

부당 이익의 수십 배를 토해내게 하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범죄를 주도한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형사 처벌만이 이들에게 법의 무거움을 가르칠 수 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법부와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이 적반하장의 촌극은 이제 단호히 끝내야 할 때다.

*시론_이길우 법무법인LKS 변호사
▲삼성SD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근무 (2003~2006)
▲법무법인 광장 송무팀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포렌식 자문위원
▲경기도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자문위원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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