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압류 걱정 없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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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법적 보호...전자금융 이체 등 각종 수수료 전액 면제
우체국.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특징으로,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월 25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으며,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는 각각 250만 원으로 설정됐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상품 출시에 맞춰 가입 고객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했다. 기본금리 연 0.5%에 이자 계산 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0.5%p의 우대금리를 추가해 최고 세전 연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ATM) 시간 외 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해 재발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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