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이형진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회피 성공보수로 회삿돈 수백억원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1일 “김범석 의장의 공정위 동일인 지정 회피를 위해 국내 굴지의 로펌을 이용했다”면서 “첫 동일인 지정 회피 때 해당 로펌에서 200억원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21년부터 규제 미비를 이유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3년 역시 쿠팡은 국내 굴지의 로펌을 동원했고,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의 동일인은 2021년 이후 3년째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 “김범석 의장과 이우현 OCI 부회장이 똑같은 외국인임에도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판단이 달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면서 “유독 공정위가 쿠팡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를 로펌 선택 탁월이라는 말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 지적처럼 김범석 의장 달리 이우현 부회장이 공정위로부터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2018년. 즉 이 부회장은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외국 국적자였다.
쿠팡 법률담당 신정하 변호사는 알파경제에 "당사는 동일인 지정 회피 성공보수로 수백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