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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입은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회사가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연이어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유해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 명이 제기한 64억원대 소송과 지난달 500여 명이 제기한 86억원 규모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판단입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경영진과 임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4년 11월 1심에서 고의나 은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우석 전 대표 등 함께 기소된 임원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