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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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1심 형량 유지… 대중의 실망감 속 처벌 수위 논란도 재점화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박상민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상민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상민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도 과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측은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한 후, 오전 8시쯤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박상민의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이 있으며,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이후 1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중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잇따른 음주운전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상민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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