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리딩방' 민원 5년간 5천건 접수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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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민원 5000여건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800여건은 수사기관에 넘겼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2024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103건을 접수했다.

민원은 업체 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내용이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43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직권말소되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는데, 이중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직권말소로 조사됐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 주식리딩방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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