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은행 거점점포서만 판매 허용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0:20:06
  • -
  • +
  • 인쇄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은행의 소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발생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ELS 등 원금 손실 확률이 높은 고위험 금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거점점포 지정 상세 기준은 금융위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발생 후 약 1년여 만에 나오는 방안이다. 지난 2023년 홍콩 H지수 ELS 사태 당시 은행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갭투자 막히자 전세대출 급감…은행권 "신청 자체가 줄어"2025.11.03
새도약기금 출범 한달, 대부업체 가입 '지지부진'…7조 채권 제자리2025.11.03
공정위, 두나무·빗썸 겨냥…’내부통제·건전성 규제’ 적용 검토2025.11.03
국민연금, 사상 최대 20%대 수익률 달성…세계 주요 연기금 비교 ‘월등’2025.11.03
[개장] 뉴욕증시, 美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여부 주목2025.11.03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