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김단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0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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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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