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판 CFIUS' 창설로 외자 심사 대폭 강화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6-02-26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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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심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외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6일 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모델로 한 '일본판 CFIUS'의 설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 법인의 지분을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간접 보유'로 간주해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 경로를 더욱 정밀하게 추적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특별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부의 정보 및 안보 역량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자민당과 일본 개혁회의의 연립 합의서에는 일본판 CFIUS 창설이 주요 과제로 명시되었다. 이 기구에는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보국(NSS) 등 범정부 차원의 주요 부처와 기관이 대거 참여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이 유출될 경우 발생할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환법 개정을 통해 일본판 CFIUS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일 투자에 대한 심사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무부와 관련 사업소 관청은 향후 외국인의 간접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접수하게 된다.

규제 대상은 단순히 해외 거주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내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받는 투자자 역시 '외국 투자자'로 분류되어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외국 정부나 국영 기업의 영향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항공기, 우주, 전력, 가스 등 주요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 사이버 보안, 의약품 제조업 등을 안보상 중요한 '코어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코어 업종이 아니더라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투자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갖게 된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투자자에게 주식 처분 등의 권고나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이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자본의 흐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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