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家 장녀 구연경 징역 1년 구형…"미공개 정보 받아"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0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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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로 규정했다. 검찰 측은 "윤 대표가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으며, 투자 경험이 낮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수관계인 간 미공개 정보 전달 및 취득은 직접 증거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간접 증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며 "부부로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정황과 유사한 투자 행태, 메지온 주식 매집 사실 등을 간접 사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번 수사가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정보 전달 방식은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공소사실의 정보 전달 방식 및 시점 또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주고받은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범행 동기 부재도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자산가인 구 대표가 자산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법적인 투자 경로가 있었음에도 굳이 위험한 장내 매수를 권유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온 커리어 25년을 걸고 검사가 지적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아내에게 권하고, 아내가 이를 받아 매수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 또한 "남편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받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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