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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현행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대구분회가 진행한 선전전에 대한 CFS 측의 대응 방안을 담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2023년 2월, CFS 총무팀 직원 ㄱ씨는 다음날 예정된 노조 선전전에 대비해 '사유지 침입 방지를 위한 바리케이트 설치 및 대응 인력 투입'을 포함한 대응 계획을 상부 보고했다.
또한, 물류센터 직원들의 출퇴근 경로를 노조 선전 장소를 우회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 선전전 이후, 총무팀 직원 ㄴ씨는 관리자 ㄷ씨에게 "주요 출입 거점을 자바라와 방호 인력으로 선점하고, 외부 노조원의 사유지 무단 침입을 방호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현장 조합원들은 "CFS 직원들이 조합원들의 접근 자체를 막아 유인물 전달조차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법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쿠팡은 과거에도 노조 활동에 적대적인 기조를 보여왔다.
지난 2015-2016년에는 직고용 택배기사의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용직 채용 거부를 위한 명단에 노조 활동가들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2020년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노조 활동가의 캠프 출입 및 앱 접근을 제한했다가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쿠팡 CFS 관계자는 "집회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조치로 출입 동선을 변경한 것일 뿐"이라며, 외부 조합원 출입 차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