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분증 없이 얼굴만 보고 은행 거래 가능해진다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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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내년 초부터 신분증 등 실명 확인 증표를 지참하지 않고 은행에 방문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은행이 제안한 ‘안면인식 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1건은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서비스 중에는 기업은행의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번호인증)을 활용해 기존 실명확인증표를 불러오는 방식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지참해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을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 이미지를 이용,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골프장에서 현금 출금이나 신용카드 실물 소지 없이 QR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 25건에 대해서도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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