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가처분 신청 인용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5-30 18:39:39
  • -
  • +
  • 인쇄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민 대표 해임안 저지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민 대표는 당분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며,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입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포함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알파경제, 이창운 전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고문 영입 : 알파경제TV2025.11.03
삼성물산, 판교 NC 현장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 알파경제TV2025.11.03
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감독 착수…"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알파경제TV2025.11.03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설탕 가격 담합 혐의…공정위, 제재 절차 돌입 : 알파경제TV2025.11.03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뇌물 혐의'로 경찰 고발 : 알파경제TV2025.11.03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