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잃어버린 1년”의 재도약을 강조한 바로 그날, 핵심 브랜드 빽다방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어치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후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과 본사 현장 조사가 맞물리면서 개별 점포 갈등이 프랜차이즈 본부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각종 고발과 민원에 시달렸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의혹이 무혐의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충북 청주의 빽다방 매장에서는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지난해 10월 퇴근 과정에서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레시피 실수로 나온 폐기 대상이었고, 매장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A씨가 5개월간 받은 총급여 약 298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입니다. 점주 측은 지난 2일 고소 취하서를 냈지만,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지점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동일 점주가 운영하는 두 매장 사이에서 근로자를 옮겨 일하게 한 ‘사업장 쪼개기’ 여부입니다. 더본코리아는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빽다방을 둘러싼 구설은 반복돼 왔고,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 감소한 데다 적자 전환했습니다. 순손실은 134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빽다방의 현장 분쟁이 그룹 리스크로 번지면서, 백 대표가 내건 경영 재개의 메시지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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