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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사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채무자 재기를 돕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규모가 9조원에 육박하면서, 장기 추심이 오히려 서민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담보채권 채무자 45만5000명 중 41만9000명이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였다.
연체 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25만1000명(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을 초과한 장기채권 보유자도 3만5000명(3조5000억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규모나 연체 기간이 새도약기금 지원 요건(7년 이상·5000만원 이하)에 부합하지 않아 공공 배드뱅크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칙적인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캠코의 소송 등으로 시효가 연장돼 최장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캠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소규모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상환 의무 면제 여부는 현행 기준상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조심스러운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80세 이상 고령자 등 자체 기준으로 분류 및 확인된 취약계층의 채무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소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캠코는 장기 연체채권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시효 연장을 1회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 차례 연장된 시효가 도래했을 때 재산 은닉 등 문제가 없으면 추가 연장 없이 채권 시효를 소멸시킬 방침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