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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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3명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원·하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1명,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이 초래한 비극적 사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경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정비동 공작기계실에서 발생했다.

한국서부발전의 2차 협력사인 한국파워O&M 소속이었던 김 씨는 선반을 이용해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소매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기본적인 방호장치가 미흡했으며 가공물 고정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4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2인 1조 작업 원칙과 작업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송치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됐던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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