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사전 통보…특금법 위반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3-10 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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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제재안을 전달했다. 해당 제재안에는 6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속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들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왔다. 빗썸 측은 이번 통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3개월 영업정지와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초에는 코빗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고팍스와 코인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빗썸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통보는 행정 절차의 일환이며, 거래소 측의 소명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와 거래소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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