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회피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3년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총 120건의 계약 중 45건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 역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했으며, 일부 계약은 작업 착수 후 최대 328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조건에는 수급사업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부당 특약이 다수 포함되었다. 인지컨트롤스는 자사의 검사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수정계약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자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제했다. 또한 계약 해지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며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한 경제적 불이익도 확인되었다. 인지컨트롤스는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6,841만 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0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