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12일부터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확대… 月지급금 최대 20%↑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6 17:21:20
  • -
  • +
  • 인쇄
주택연금.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빚 수렁'에 빠진 韓 경제, 4대 금융지주 부실대출 산더미2025.11.09
FIU, '특금법 위반'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 부과2025.11.08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 550건 적발..조합원 피해 예방2025.11.07
전국 아파트 분양 매수심리 하락..부동산 시장 위축2025.11.07
연이은 규제, 부동산 정책 영향과 향후 대책 [부동산 정책 브리핑:복테크] 알파경제 tv2025.11.07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