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녀 김희영에 천억 썼다' 유튜버, 1심 일부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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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 근거 없는 주장들을 담은 영상과 글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박씨의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0억원 증여설'에 대해 수치가 과장되었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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