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불법 시추' SH공사 고발…서울시 "절차상 문제없다" 정면 반박

김단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16: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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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단하 기자]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공사는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운4구역 내 유존지역 11곳에서 허가 없이 지반 시추 작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국제기구의 권고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매장유산 관련 조치는 법적으로 착공 전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현재 SH공사가 정상적인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법적·행정적 근거가 미비한 요구"라며 "이를 이유로 인허가 절차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SH공사 측 역시 "이번 시추는 건축 설계를 위한 지반 조사 차원이었으며 유구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성실히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상태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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