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회장 檢고발…"동생·외삼촌 일가 20개 계열사 은폐"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3-18 1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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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HDC그룹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제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락된 회사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와 여동생 정유경 씨 일가의 8개사 등 총 20개 법인입니다. 해당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했으나, 자료 누락으로 인해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행위에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HDC의 실무진은 해당 친족 회사들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자료 누락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까지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2021년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이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자 정 회장이 직접 관련 친족을 만나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정 회장의 매제인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계열 누락 사실이 확인된 직후 17년간 재직해 온 HDC 계열사 임직원직에서 사임하며 연관성을 차단하려 시도했습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한 것"이라며 지정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주병기 위원장 취임 이후 농심 신동원 회장과 DB 김준기 창업회장에 이어 대기업 총수를 검찰에 넘긴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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