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들을 누락한 혐의로 HDC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규제 감시망을 회피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정 자료에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 20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누락된 계열사는 정 회장의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 법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그룹의 정점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들이 가까운 친족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보고 의무 위반의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락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회사가 장기간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감시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4년간의 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HDC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HDC 관계자는 “향후 내부 절차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HDC는 1999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을 통해 기업집단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향후에도 대기업 집단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