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쿠팡에서 회원 탈퇴를 한 뒤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가 잇따라 발송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파기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 15일까지라는 안내와 함께 확인용 링크가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탈퇴 이후인 올해 1월과 3월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계정 삭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마케팅 목적 정보는 탈퇴 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 내부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겪은 뒤에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