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코인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1심 실형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6 16:18:46
  • -
  • +
  • 인쇄
코인원 오프라인 고객센터. (사진=코인원)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상장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전 임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19억3600만원과 8억83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뒷돈을 건네고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고씨와 황씨로부터 코인 상장을 대가로 약 20억원, 김씨는 10억4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주요기사

李 대통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코스피 5천' 논의2025.09.18
금투협·벤처기업협회·한국평가데이터, 생산적 금융 확대 '맞손'2025.09.18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2주년...4만 가구 4.3조 공급2025.09.18
신한은행,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 확대 오픈...코빗 연동 시세 확인2025.09.18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세 중소가맹점 매출 증가 효과 뚜렷2025.09.18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