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위법행위’ 심사 돌입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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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탈법적 순환출자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11일 한 언론매체는 공정위가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달 말 신고한 이 사건과 관련 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이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제21조) ▲기업집단 규제 회피금지(제36조 1항)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제42조 4호) 등의 규정 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사장, 이성채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투자책임자(CFO)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을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

이를 통해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의결권을 묶어버리는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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