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내년 연임시 임기 3년 가능…하나금융 "재임 중 70세 넘어도 임기 보장"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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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이사 임기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개정된 규범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수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영주 회장의 3년 연임이 가능해졌다.

1956년 11월생인 함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회장 원래 임기인 3년이 아닌 2년만 채우고 물러나야 하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받은 이사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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