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CLS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재…4건 사법처리 철퇴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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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용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한 광범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4건의 사법 처리와 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그리고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쿠팡CLS의 사업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쿠팡CLS의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특히 배송 사업의 취약 시간대인 야간(20~24시)과 새벽(4~8시)에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41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총 9200만원), 그리고 34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지게차 운전 정지 시 열쇠 방치 ▲컨베이어 작업 시 적절한 작업 발판 미설치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한 방호 조치 미흡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 사용 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쿠팡CLS의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고 지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쿠팡CLS와 배송기사(퀵플레서) 간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근로계약 미체결 및 이른바 '가짜 3.3 계약'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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