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배임죄 개선안 상반기 발표

김종효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1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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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징역·벌금 중심의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가 보고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제재 기준이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된다.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가로막는 행위에 부과되던 과징금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매출액에 연동되는 과징금 요율 역시 3%에서 10%로 높아지는 반면, 형사처벌 성격의 벌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허용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이뤄지면 자금을 제공한 은행만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게도 직접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즉각적인 형사처벌 대신 행정조치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경영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곧바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불응할 때만 처벌하도록 제재 구조가 바뀐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때 부과되던 징역·벌금 조항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경영계에서 논란이 지속된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230여 개 과제를 담은 3차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2차 방안을 통해 441개 규정을 정비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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