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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두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0.27%, 경기·인천이 0.23% 올랐다. 5대광역시와 기타 지방도 각각 0.14%, 0.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소진 이후 시세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서울(0.27%), 경기(0.27%), 전북(0.21%), 부산(0.17%), 울산(0.16%) 등이 올랐다. 반면 광주(-0.05%)와 세종(-0.02%)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 서울이 0.10% 올랐고 경기·인천이 0.06% 상향 조정됐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04%씩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보합(0.00%)을 기록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상승을 유지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5월 9일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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