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G닷컴·컬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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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SSG닷컴이 판촉 행사 전 서면 미약정 및 부당한 상품정보유지비 수취 등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5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에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61곳에 약 3660만원의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상품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자사에 있음에도 서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 14곳으로부터 약 6526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컬리도 2020년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 3곳과 행사 시작 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 약 2361만원의 행사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컬리가 납품업체 1850곳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만 거쳐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봤다. 

 

컬리는 계약 개시 1개월 전 모든 납품업체에 '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장려금 약정 체결을 강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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