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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
[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3곳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함정 및 부품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가 지속 금지된다.
방위사업청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기술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시정조치 적용 대상은 종전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 시장에서 8개 부품 시장으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 부품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따른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한화 측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 환경과 법 제도 변화 등을 재검토해 필요시 최대 2년까지 시정조치를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2년이 추가될 경우 해당 시정조치는 2031년 5월 초에 종료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