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영업정지 제재' 집행정지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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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업비트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영업정지 제재가 일시적으로 풀린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적용된다.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2월 25일 영업 일부를 3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두나무는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업비트의 영업 활동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남은 본안 소송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용객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과된 제재조치와 관계 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거래만 한시적으로 제한되었고 매매, 교환, 원화입출금 거래는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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