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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9월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 끝에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구제역에게 욕설과 함께 그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트리게 한 혐의도 있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재물 손괴,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구제역은 이근에게 "5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했다.
구제역은 평소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근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