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공매도·금융투자 회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7 1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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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공매도, 금융투자 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 금융투자 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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