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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본사 전경. (사진=커민스) |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트럭 엔진 제조업체인 커민스가 배출가스 폐소 장치 설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한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커민스가 법무부와 캘리포니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만 개의 엔진에 조작 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해 약 16억 5000만 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커민스 장관이 청정대기법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처벌이라고 밝힌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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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의 수소 처리 식물성 오일(HVO) 엔진. (사진=커민스) |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커민스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합의안에 따라 연방정부에 14억 8천만 달러, 캘리포니아주에 1억 64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커민스가 배출가스 센서가 탑재된 컴퓨터 등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우회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폐소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커민스 주가는 0.19% 하락한 239.22달러로 마감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