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비올, ITC 소송 순수익금의 90% 배분...주가 '급등'

여세린 / 기사승인 : 2024-03-14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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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고주파 특허 침해 소송 1차 합의
◇창업주 라종주 원장 원천 기술 ‘NA Effect'
◇추가 소송 시 로열티 수익 확대 전망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비올이 마이크로니들 고주파(RF) 원천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세렌디아로부터 순수익금의 90%를 받는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미공개이나, 올해 상반기 1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영업외이익으로 수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비올CI

 


◇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특허 침해 소송 1차 합의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부미용의료기기 기업 비올이 마이크로니들(미세바늘)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피소된 몇몇 업체들과 소제기 당사자인 세렌디아와 분쟁합의를 통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세렌디아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받았다.

비올과 세렌디아의 계약에 따르면 비올은 세렌디아 순수익금의 90%를 배분 받도록 돼있다.

세렌디아는 지난해 3월 마이크로니들RF 특허 침해 ITC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소된 업체는 10여곳으로 현재 6곳과 합의가 완료되었다.

△ 큐테라(Cutera)를 비롯해 △사이노슈어(Cynosure) △엔디메드(Endymed)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Aesthetic)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Aesthetic Biomedical)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성환E&B(쉬앤비) 등 9개 업체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피소됐다.

이중 합의한 기업은 이루다, 루트로닉,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 쉬앤비, 카르테사 에스테틱, 로러 에스테틱이다.

소송의 골자는 특허 침해 기업의 미국 내 수입을 배제 하거나 판매를 중지를 해달라는 것이다. 만약 배제 또는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 수입과 판매가 차단된다. 

 

(자료=키움증권)

 


◇ 창업주 라종주 원장 원천 기술 ‘NA Effect'

라종주 원장은 새로운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술을 만들기 위해 2009년 창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현재의 비올이다.

대표적인 원천 기술 ‘Na Effect’는 비절연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 bi-polar RF 에너지로 피부 개선을 일으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미세한 바늘이 피부에 침투하고 에너지가 발산되어 피부 진피층에서 물방울 모양의 응고점이 형성된다. 에너지는 넓은 표면적으로 통하기에 전달력이 우수하고, 피부 표면에는 열로 인한 손상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올이 개발한 특허인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기술은 2015년 세계적인 자연과학기술 학술단체 네이쳐가 발행하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혁신적인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모공, 주름, 피부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시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국산 장비들이 가성비 제품으로 인식돼 온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최초로 국내업체가 원천기술 보유를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종주 원장은 미국으로 떠나 세렌디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했고, 작년 3월에 국내외 10개사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니들 RF 특허 관련 소송을 미국 ITC에게 제기하여 송사가 시작되었다.

◇ 추가 소송 시 로열티 수익 확대 전망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미공개이나, 이번 합의금은 1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루다 관련 합의금은 상반기 내 비올 순이익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며,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한다"며 "앞서 수취한 이루다 외 5곳의 합의금 관련 수익은 1분기 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주기적인 로얄티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올해 1분기와 2분기 비올이 영업외이익으로 각각 약 41억원, 약 56억원의 합의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하여 올해 EPS 전망치를 기존 459원에서 586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루다를 포함하여 소송 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합의에 도달한 상황임에 따라 루트로닉과 제이시스메디칼 또한 합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건 KB증권 연구원은 "루트로닉, 제이시스메디칼은 관련 제품 익스포져가 큰 업체로, 합의 도달 시 수령할 수 있는 합의금 혹은 로열티는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며 "향후 ITC 판정에 대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합의에 무게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피소 기업이 패소 시에는 제품 판매 금지 혹은 수입 금지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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