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수수료 관행 개선”…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0원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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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수수료 관행이 금융당국 점검 이후 빠르게 정비되는 모습이다.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수취는 사실상 중단됐고 복잡했던 PF 수수료 체계도 대폭 축소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업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 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 이후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17개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기존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특히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패널티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수취액은 2024년 각각 64억원, 93억원에서 2025년 2월 이후 0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PF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17개사 모두 내규에 PF 수수료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반영했고 용역수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교부 비율은 각각 88%, 82%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통합 이전 명칭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PF 수수료의 법정 최고이자율 점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등 수수료 운영과 내부통제 체계에서 미흡 사례가 확인돼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했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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