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폭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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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른다.

20일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다.

이는 2005년 주택공시 도입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17%),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7%) 등이 올랐고, 제주(-0.75%), 경남(-0.66%), 울산(-0.66%),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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