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민주당 배우자 ' 연봉103만엔 벽' 인상 추진 선언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4-11-04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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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국민민주당이 일본의 대표적 조세제도인 배우자 '연봉 103만엔의 벽' 에서 178만엔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을 올해 말 세제 개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연봉 103만엔의 벽’은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연봉이 103만엔을 넘게 되면 소득세부터 각종 사회보장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취업에 나서지 않는 전업주부가 많아 일손 부족이 늘 문제시 되어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3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구적인 조치로 추진하고 싶으며 연말 세제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해당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연말에 확정할 2025년도 세제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및 공명당과의 정책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단체 헌금 금지 법안과 관련해 다마키 대표는 "야당이 단일안을 제출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민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마키 대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소수 여당으로 정권을 유지할 경우 내각 불신임안 가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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