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보업계, 108세 상한 종신보험 개정 검토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6-02-06 0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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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후생노동청)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의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장수화에 대비해 종신보험 상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전했다. 현행 종신보험 상품 설계 상한인 108세를 초과하는 계약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닛케이에 의하면 제1생명, 메이지안다생명, 스미토모생명 등 4대 주요 생명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4개사 모두 상품 개정을 검토 중이거나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08세 등 각사가 예상하는 상한 연령을 초과한 계약에서 보험료 징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고 보장이 평생 지속되는 사망보험으로, 종신지불 방식의 경우 약관에 특정 기재가 없으면 생존하는 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자의 연령이 보험회사가 설정한 '최종 연령' 상한을 초과하면, 보험회사는 상품 설계 시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100세를 초과하는 계약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형 4개 기업에는 해당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회사 모두 계약 시 체결된 보장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회사는 일본계리회가 작성한 생명표를 기반으로 상품을 설계한다. 생명표는 사망률 등을 정리한 표로, 0세 생존자를 10만 명으로 할 때 생존자가 1명 미만이 되는 연령을 최종 연령으로 간주한다. 2018년판 생명표에서는 남성의 최종 연령이 109세, 여성은 113세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주민기본대장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2023년 9월 기준 9만 9천 명에 달한다. 처음으로 5만 명을 초과한 2012년에서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금융청은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최종 연령에 도달한 계약의 유무와 도달했을 경우의 대응 방침을 청취하고 있다. 금융청은 "실태 파악 단계"라며 현 시점에서는 특정 대응을 제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상품 개정에는 "일정 연령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징수를 중단한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관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측의 부담도 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업계 전체의 종신보험 계약 금액은 2024 회계연도 말 약 215조 엔이며, 계약 건수는 약 3800만 건에 달한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다.

장수화에 대한 대응은 보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령자의 자산 운용이나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등에서 기존 방식을 계승하면 고령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 자산은 일본 개인 금융 자산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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