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1 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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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 이재은)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SK서린사옥은 SK리츠의 소유로, 이를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 재임대했다. 

 

그러나 양측 간 전대 계약은 이미 2019년에 만료된 상태였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건물 전체를 리노베이션하고 있으며,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공간만 손댈 수 없었다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노소영 관장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두 차례의 조정 기일에도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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